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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대한민국에서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점점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약 40퍼센트 정도가 난청을 겪고 있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면 상시 정기적인 청력평가를 통해 노인성 난청의 여부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131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지체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이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은 보조기기 보험 급여라고도 불리며,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6등급의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이라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격이 되며,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보청기 보조금 최대 액수인 131만원 전액을,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라면 131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117만9천원까지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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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청기 지원금 혜택은 매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에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또, 보청기 한쪽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년 7월부터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과정

0.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이상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이상인 사람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이상인 사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1. 청각장애 신청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등록이 돼 있으신 분은 패스하시며 되며, 아직 안 돼 있으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진단 의뢰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요청해주세요.

등급 판정
2일에서 5일 간격으로 총 3번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와 순응 청력검사 1회 진행합니다.

진단서 발급
최종 청력 검사가 완료되면 진단서 발급됩니다.

등록 신청
해당 검사 통과 시 복지 카드 및 청각장애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 후 장애 인정 결정이 되면 거주지로 등기가 발송됩니다.


2.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및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당일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 받으실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3. 보청기 구매

-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에 대해 상담하고 구매를 합니다. 이때 발급서류를 챙기셔야 하는데, 보청기가격에 대한 처방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기 구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보청기 가격비교 및 서비스 상세를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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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구매한 보청기, 보청기 처방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되며, 음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발급서류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5.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드디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비용 청구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비서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 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6. 후기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에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가능합니다.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90퍼센트 지원) 연 4만 5천원씩 총4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 5만원입니다.

이때 제출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
- 통장사본입니다.

1주일 정도 소요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을 하시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오늘은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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